회원사 가입 안내


(사)한국커피연합회(KCA) 정관(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원은 커피산업 또는 관련업계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종사자를 회원으로 합니다.

정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먼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고, 전 회원사의 심의를 거쳐 승인 후 가입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회원 구성

정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각 위원회 등 

본회의 상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커피산업 또는 관련업계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일반 회원


본회의 설립취지를 지지하는 커피산업 또는 관련업계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거나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업계 사업자, 종사자 또는 학계 관계자 


<회원의 권리> 정관 제2장 7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본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바리스타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바리스타 특별위원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발언권을 가지며 바리스타 특별위원회 사업에 의한 모든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특별회원 : 정회원에 준한다(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외).

4. 모든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가입안내 및 회비

1. 입회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2. 입회문의 : (사)한국커피연합회 사무국 


(사)한국커피연합회 사무국 

· 전화: 02-547-5111

· 팩스 : 02-547-5121

· 메일 : kca@koreacoffee.org


회원가입 혜택

1. 자문위원들의 공동 활용 (법무, 노무, 세무자문 등)

2. 국책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 혜택

3. 포상기회 부여 (국가 또는 단체)

4. 다수의 세미나 참여 기회 (정기세미나, 중간관리자, 신입사원 교육, CEO 포럼)

5.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참가비 할인

6. 바리스타 대회 후원 및 협찬 우선 신청권

7. 회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최근 시장동향 파악

8. 동종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들의 모임

9. 격월간지 COFFEE SPACE 제공 (격월 발행)




Tel. 02-547-5111 | Fax. 02-547-5121 | kca@koreacoff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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