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定款)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 (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커피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적인 커피산업의 표준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커피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커피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서민과 저소득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커피를 주제로 한 행사기획 및 후원활동을 함으로써 커피 소비 시장이 한 단계 성숙된 문화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분사무소, 지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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